대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이등 전에 선의의 원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했다면?
0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점유기간이 도과하면 완성되는데(민법 제245조제1항),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제199조제1항),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점유의 개시 시기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시점을 선택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 취득시효 기산점은 간접사실이므로, 법원도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소송자료에 의해 진정한 점유 개시 시점을 인정해야 한다. 한편, 분필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다만, 그..
민법
2023. 6. 7.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