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빠르고 간편한 채권회수 방법, 지급명령제도란?
지급명령 - 복잡한 재판절차 없이 집행권원 획득사업을 하면서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다 보면,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돈 안 갚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 이 소송이라는 게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부담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겠죠. 이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급명령제도입니다. 기급명령은 복잡한 재판절차 없이 신속하게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명확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명확한 채권 가지고 있을 때 이용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제462조)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역시 그..
민사소송법
2025. 3. 6.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