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의 경우 - 정산약정의 유효 여부
0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해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
민법
2023. 6. 13.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