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된 임대보증금, 임대인은 누구한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가압류는 말 그대로 '임시로 잡아두는 것'이다. 잡아두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이라고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걸면, 채무자는 가압류가 걸린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를 처분금지 효력이라고 한다. 다만, 이 처분금지적 효력은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행위의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부동산등기..
민사집행법(경매)
2024. 10. 31.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