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0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려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일 것,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을 것, 임대차 기간이 만료했을 때 건물 등이 현존할 것, 임대인이 계약기간의 갱신을 거절하였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643조, 283조)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써 곧바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를 말..
민법
2023. 5. 30.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