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법적 성질(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 등)
0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서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피담보채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우선변제를 받고, 근저당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 등 제3자와의 관계는 채권최고액에 의해 조정된다.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서는 위 채권 ..
민법
2023. 6. 21.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