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차 점유취득시효 진행 중에 등기부 소유명의인이 변경되면?

민법

by 법을알자 2023. 6. 7. 09:50

본문

728x90
반응형

0 2차 점유취득시효 - 2차 취득시효 진행 중에 소유자 변동 시

-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확정하여 그 때로부터 20년의 기간을 기산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전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이중양도의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새로이 2차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소유명의인 변경으로는 점유자의 점유계속 상태를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않으며, 1차와 마찬가지로 새 소유명의인은 시효완성자에게 소이등 의무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해도, 그 사유만으로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법리는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