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2 - 무허가 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까
2. 강제경매 대상 - 부동산이다. 토지, 그 정착물,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 가. 토지 및 건물 -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와 함께 경매해야 하므로, 수목의 가액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하고,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한 것은 가격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다. - 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으로 취급되므로(189조2항2호), 이러한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
민사집행법(경매)
2023. 11. 29.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