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 때 꼭 알아야 할 10계명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알바(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알바를 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를 적어 봅니다. 1. 만13세부터 14세까지의 연소자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2.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사장님께 꼭 제출합니다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시급 3770원)을 적용받아요 5. 청소년 근로자는 연소 근로자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요 6.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어요 7.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땐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8.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어요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
취업
2008. 6. 13.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