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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 등기> 합유 부동산의 지분 처분 시 등기 절차는?

      2025.04.18 by 슬기로운 법무사

    • 부인등기의 효과는?

      2023.04.18 by 슬기로운 법무사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가능할까

      2023.04.18 by 슬기로운 법무사

    • 가압류등기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촉탁의 실행

      2023.04.16 by 슬기로운 법무사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가 경매 매수인이 된 경우이 등기촉탁절차는?

      2023.04.16 by 슬기로운 법무사

    •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절차는?

      2023.04.15 by 슬기로운 법무사

    • 말소회복등기의 요건은?

      2023.04.14 by 슬기로운 법무사

    • 말소등기 신청 시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2023.04.14 by 슬기로운 법무사

    <부동산 등기> 합유 부동산의 지분 처분 시 등기 절차는?

    “공동소유지만, 그냥 공유랑은 다르다!”​합유는 일반적인 공유와 달리, ‘조합체로서의 수인이 단체로서 소유’하는 특별한 공동소유입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272조에 근거를 두며, 등기 절차에서도 일반 공유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조합, 투자조합, 법무법인 등 ‘공동 사업체’의 재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합유 등기란 무엇인가요?​합유는 단순한 공동소유가 아닙니다. ‘조합체로서의 수인’이 단체로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유지분은 개별 부동산에 등기되지 않고, 합유자만 기록됩니다. 이는 공유와 가장 큰 차이점이죠.​예시조합원 A, B, C가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A 1/3, B 1/3, C 1/3’ 식의 공유지..

    부동산등기법 2025. 4. 18. 06:59

    부인등기의 효과는?

    0 부인권 부인권이란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 또는 파산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치는 변제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회생 또는 파산 절차의 개시 후에 관리인이 채무자 재산을 위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감소한 재산을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부인권의 행사 방법. 별도 법원에 부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회생 또는 파산법원에 대한 부인의 청구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 부인권 행사 효과. 부인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적으로 채무자에 복귀한다. 0 부인등기 절차 부인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등기없이도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부인권 행사에..

    부동산등기법 2023. 4. 18. 11:2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가능할까

    0 가처분등기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이란 계쟁물에 대한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이며, 이를 공시하는 등기가 가처분등기이다. 0 가처분의 목적물 - 공유지분에 대한 가처분결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가능하다. 그러나 1필지 부동산 중 특정 일부분에 대한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처분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해서 분필등기를 한 다음에 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다. -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결정이 있다면, 먼저 대위에 의해 상속등기를 해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촤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2023. 4. 18. 10:59

    가압류등기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촉탁의 실행

    0 가압류등기 부동산의 가압류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이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을 의미한다. 처분제한의 등기이며,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가압류등기를 마침으로써 발생한다. 0 가압류의 목적물 - 합유지분. 목적이 될 수 없으며,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해 가압류등기촉탁이 있으면 법 29조2호로 각하한다. 만일 합유 지분 위에 가압류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다면 등기관은 법 58조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한다. - 미등기 부동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보등을 마친 후에 가압류등기를 한다. -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이 있다면..

    부동산등기법 2023. 4. 16. 20:14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가 경매 매수인이 된 경우이 등기촉탁절차는?

    0 경매에 관한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절차와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등기절차로 나눌 수 있다. 0 경매개시결정등기 등기관은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기록해야 하며, 000외 0명 식으로 일부만 기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선정자라 하여도 선정자 목록에 의하여 전부를 기록해야 한다. 등기기록에 일부만 기록한 것을 등기관이 발견한 때에는 32조 2항에 따라서 직권 경정한다. - 등기권리자 및 의무자의 표시. 등기권리자는 채권자를, 등기의무자는 부동산소유자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가압류 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당시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도 수리할 수 있다. 0 매각을 원인..

    부동산등기법 2023. 4. 16. 19:45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절차는?

    0 가등기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법 88조).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다. 88조. 가등기는 제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등기의 순위 및 본등기청구권을 미리 보전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 0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등기 요건) - 법 88조가 근거규정이다. -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이어야 한다. 그 권리의 종류는 법 3조에 있다. 환매특약등기는 법 3조의 권리가 아니므로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소유권보존가등기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이어야 ..

    부동산등기법 2023. 4. 15. 16:09

    말소회복등기의 요건은?

    0 말소회복등기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해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케 할 목적으로 행하는 등기이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그 회복등기 신청절차에 의해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 0 말소회복등기의 요건 1.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을 것 - 실체적이든 절차적이든 이유는 불문한다. -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행해졌어도 그것이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저당권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됐는데 차후에 피담보채무를 변..

    부동산등기법 2023. 4. 14. 17:59

    말소등기 신청 시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0 말소등기 기존등기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이다. 0 말소등기의 요건 1) 기존 등기사항이 부적법할 것 원시적으로 원인무효이든, 후발적으로 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소멸이등, 실체적으로 원인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든지 또는 절차적으로 중복등기이든 가리지 않는다. 2)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할 것 예외적으로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일부만 무효이어도 그일부만을 말소하면 양립할 수 없는 지분상에 용익물권과 임차권이 존재하는 결과가 되므로 전부를 말소해야 한다. 3) 현재 효력있는 등기일 것 (연대부폐명일) - 등기연속의 원칙 유지 목적. 등기부상 등기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유효한 등기가 아니라면 등기의 연속이 깨질 ..

    부동산등기법 2023. 4. 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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