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변했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법적 구속력을 갖는가
0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증여, 공유물분할, 강제경매,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 등)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그 지상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러한 관습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강제경매에 의해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해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
민법
2023. 6. 16.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