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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민법

by 법을알자 2023. 6. 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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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법 제245조제1항),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해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뤄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해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소유자가 선의인 상황에서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750조 불법행위도 아니고, 채무불이행도 아니고, 대상청구권의 대상도 아니다. 시효취득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소유자가 -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게 된 - 악의인 상황에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의 형태로 처분했다면,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750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대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중매매의 경우에 1매수인은 2매수인 상대로 구제받을 수 없고, 매도인 상대로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대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중매매에서 2매매가 103조 무효이면 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2매수인 상대로 소이등말소를 구하고 매도인 상대로 소이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는다. 취득시효에서도 마찬가지로, 2매수인은 취득시효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1매수인은 2매수인에게 직접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이등청구를 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해서 2매수인 상대로 소이등말소구하고 매도인에게 소이등 구하면 됨

근데,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에 대해 악의인 상황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시효취득자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것은 아니므로, 시효취득자는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 부담을 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근저당권이 실행되거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뤄지면 시효취득자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 상대로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 시효취득자가 만약 대위변제를 했다면 시효취득자는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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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전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이중양도의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명의인이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면, 그러한 등기명의인의 처분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한 것으로 위법하고, 부동산을 처분한 등기명의인은 이로 인해 시효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750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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