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는데(민법 제366조 단서),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 판결로 이뤄져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