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합유 부동산의 지분 처분 시 등기 절차는?
“공동소유지만, 그냥 공유랑은 다르다!”합유는 일반적인 공유와 달리, ‘조합체로서의 수인이 단체로서 소유’하는 특별한 공동소유입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272조에 근거를 두며, 등기 절차에서도 일반 공유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조합, 투자조합, 법무법인 등 ‘공동 사업체’의 재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합유 등기란 무엇인가요?합유는 단순한 공동소유가 아닙니다. ‘조합체로서의 수인’이 단체로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유지분은 개별 부동산에 등기되지 않고, 합유자만 기록됩니다. 이는 공유와 가장 큰 차이점이죠.예시조합원 A, B, C가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A 1/3, B 1/3, C 1/3’ 식의 공유지..
부동산등기법
2025. 4. 18. 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