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법리, 대표권 제한에 따른 계약 효력
- 비법인사단은 민법 법인 규정 준용 -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 시에는 정관에 기재된 대로 하고, 정관에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제275조제2항, 제276조제1항). 총유물 자체에 대한 이용 및 개량, 법률상 사실상 처분한 경우를 뜻함 - 설계용역계약, 채무보증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총유물 관리 및 처분 아님 - 비법인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수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거래계약은 무효가 됨 -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사원총회결의 안 거치고 총유물 처분한 경우에는 대리에 대한 기본권도 없었으므로 표현대리 규정 준용 못함 - 무권대리 추인 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장기간 방치한 것은 묵시적 추인이라..
민법
2023. 8. 3.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