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해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면,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합니다. 채무자는 이 때부터 자기 재산이지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파산관재인이 관리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하는데, 파산관재인은 이 파산재단을 환가해서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채무자 입장에선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어 채권자들에게 돌아간다면, 채무자는 파산절차 중이나 파산절차 후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요원해집니다.
해서, 채무자회생및파산법은 채무자 재산 중에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 재산, 즉 채무자가 관리처분권을 갖는 자유재산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사집행법을 포함한 각종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재산,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새롭게 취득한 신득재산,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포기한 재산, 법원에 파산재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해 허가를 받은 면제재산이 있습니다.
파산선고 나면 채무자 재산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채무자들의 궁금증 중 하나는 파산선고 후(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 재산의 처리절차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재산이 있어야 파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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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재산은 파산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가운데 면제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면제재산이란
면제재산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갖고 있는 재산 중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채무자의 자유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말합니다.
면제재산결정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가 미처 면제재산 신청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2. 면제재산의 범위
①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규정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면제재산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지역은 5,500만원, 세종시 용인 화성 김포는 4,800만원, 광역시와 평택 이천 파주 안산은 2,800만원, 그외 지역은 2,500만원이 면제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서울 지역에 2억의 보증금을 갖고 있는 채무자라면, 2억 중 5,500만원은 면제재산이 되어, 5,500만원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지킬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보증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그 액수는,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5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절차에선 채무자가 얻는 소득 중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변제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에서와 달리, 따로 6개월간의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면제재산 신청 시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이 되기를 원하는 재산게 관하여 면제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4. 법원의 조치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재재산 신청이 잇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재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합니다.
5. 면재재산 효과
면제재산으로 결정된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므로,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이 미치지 않고 채무자는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파산채권자는 그 면재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파산절차가 종료되더라도 면책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면제재산을 포함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면제재산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제재산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직권을 발동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선, 생계와 경제적 새출발을 위해선 꼭 면제재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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