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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파산 부인권 A to Z) 파산선고 전에 사촌형 빚만 먼저 갚았다면?

회생파산

by 슬기로운 법무사 2025. 3. 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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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빚에 허덕이던 채무자 홍길동씨는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사촌형 홍당무씨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고 나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홍당무씨는 홍길동씨가 갚은 돈을 이자까지 쳐서 법원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홍당무씨는 "받을 돈 받은 건데 뭐가 문제냐"고, 홍길동씨는 "갚을 돈 갚은 건데 뭐가 문제냐"고 주장할 수 있지만, 채무자회생및파산법에 규정된 부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부인권이란
부인권이란,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특정 채권자에게 한 변제나 제3자에게 한 재산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채무자 재산(파산재단)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부인권 제도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파산재단의 재산을 극대화하여 공정한 배당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한 변제나 재산의 편법적 이전을 방지하고, 파산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민법에 있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을 채무자회생법에 옮겨놓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부인권 대상의 유형
2-1. 고의부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하도록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파산관재인은 이를 부인하고 해당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고의부인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공정한 배당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재단을 축소시키므로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o 파산 선고 6개월 전에 채무자가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인권이 행사되었습니다.
o 채무자가 친인척에게 명목상 차용증을 작성하고 거액을 이전한 행위가 부인권 대상이 되었습니다.
o 채무자가 회사 대표이사로서 가족 회사에 자산을 헐값에 매각한 행위가 부인되었습니다.


2-2. 위기부인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편파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기부인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편파변제의 경우, 갚아야 할 채무를 갚은 건데 왜 부인의 대상이 되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채무자들이 있는데요,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1000만원을 가진 채무자는 파산절차에서 4명의 채권자에게 250만원씩을 변제해야 하는데, 채권자 중 한 명이 친구라는 이유로 그 친구에게 먼저 500만원을 갚았다면 나머지 3명의 채권자들은 나머지 500만원을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적은 돈을 받게 되니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o  채무자가 파산신청 3개월 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행위가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었습니다.
o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위기부인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o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자금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문제되어 부인권이 행사되었습니다.


2-3. 무상부인
채무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상부인은 채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여 파산재단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줄어들고, 특정 수혜자만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므로 부인권 행사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o 채무자가 친구에게 무상으로 자동차를 증여한 행위가 무상부인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었습니다.
o 채무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가 부인되었습니다.
o 채무자가 친척에게 고가의 예술품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3.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들

o 부동산 매각: 파산 전 급매한 부동산이 적정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채무자가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o 변제행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위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채무자가 가족이 운영하는 금융기관에만 채무를 변제한 것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o 담보권 설정행위: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설정한 경우 위기부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채무자가 금융기관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o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산을 이전하려는 목적이라면 부인권 행사 가능.

파산 직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과도한 재산을 이전한 것이 부인되었습니다.  


o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및 상속포기: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배분하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음에도 포기한 경우 부인권이 행사될 수 있음.

채무자가 가족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한 것이 문제가 되어 부인권이 행사되었습니다.



4. 부인권의 행사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부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부인의 청구를 하여 행사합니다. 관재인은 부인의 원인을 입증하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부인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를 상대로 행사합니다.  특정한 경우 파산관재인 대신에 채권자도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부인행위를 했더라고 그 행위의 이익을 얻은 자가 그것이 부인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면, 그 행위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를 제기했다면, 파산관재인은 그 상대방이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행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은, 부인행위의 상대방이 채무자와 가까운 특수관계인이라면, 그 상대방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므로, 이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부인권 행사의 효과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회복되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됩니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나중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인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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