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로 입양된 자의 친부가 사망하면, 양자는 친부의 상속인이 될까
법은 때로 뜬구름같고 때로는 미로같다. 실제 당사자가 되어 보지 않으면 법이 정한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상속도 마찬가지다. 막연하던 문제가 막상 내 문제가 되면 머리는 복잡해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챙겨야 할 것도 많아진다. 민법은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00조에서 상속인을 정하는 순서를 밝힌다.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의 결정여기서 피상속인은 사망한..
상속
2024. 6. 18.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