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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민법

by 법을알자 2023. 6. 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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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또는 강제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토지와 지상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그 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그 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해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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