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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해서 직계존속이 상속했는데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민법

by 법을알자 2023. 6. 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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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속포기

1)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체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은?

① 우리 민법과 상속에 관한 구관습은 배우자 상속 혈족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있음

② 민법 1000조부터 1043조까지 조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의미임이 명백하다. 1043조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역시 1000조 2항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공동상속인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된다. 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다른 상속인'에도 배우자가 포함된다

  공동상속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1043조에 따라 그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포기를 안 한 자녀에게 귀속한다. 이와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이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③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종전 판례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일반 법감정에도 반한다.

종전 판례에 따르게 되면, 배우자와 손자녀(또는 직계존속)가 공동상속인이 되어도, 그 후 손자녀(또는 직계존속)가 다시 상속포기를 해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으로 되는 실무례가 많다. 손자녀(또는 직계존속)가 별도로 상속포기 재판 절차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상속채권자와 상속인 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이에 따른 무용한 절차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 피상속인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체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종전에는 배우자와 손자녀(또는 직계존속)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했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2)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서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직계존속이 사망해 배우자와 자녀가 이번에는 대습상속을 하게 된 후에 대습상속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안 한 경우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여부(적극)

1042조(상속포기)와 1000조1항(직계존속은 2순위 상속).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대습상속은 상속과 별개원인으로 발생하고,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종전에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에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법 1001조, 1003조 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포기한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도, 상속포기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습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상속포기를 했다고 대습상속 포기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제도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

0 상속인 결정 과정

 먼저 공동상속인을 다 추린 후 --->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상속인을 결정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1000조 1항 1호),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므로(1000조 2항), 자녀 A,B,C는 1순위 공동상속인인 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1042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인다.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1000조 3항). 다만,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재산을 상속한다. 

 낙태된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1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존재하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사망자 갑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존재하므로 갑의 직계존속 을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나,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1003조 1항).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배우자가 태아를 낙태하였다면 1004조 1호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상속결격이란, 어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한 순위에는 있지만, 그 상속인에게 상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한다(1004조). 이에 따라 1004조 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경우도 1004조 1호의 살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즉,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판판례는 "1004조 1호는 고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가해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보다 선순위인 경우에도 상속결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결격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별로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004조 2호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던 경우에도 상속결격을 인정하므로,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1043조). 즉, 공동상속인 중에서 일부가 포기한 경우에 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들에게 귀속한다. 이 때에는 그 포기자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할 수는 없다. 상속의 포기는 대습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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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으로부터 소극재산, 즉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상속채무를 공제한 차액에 해당되는 순재산액이라고 파악하게 되면,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이익을 얻은 초과특별수익자는 상속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심히 균형을 잃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합한 가액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고, 소극재산도 그 비율대로 별도로 상속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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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 합의는 민법 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아니지만,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454조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한편,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해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 대해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했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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