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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임대보증금, 임대인은 누구한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나

민사집행법(경매)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4. 10. 3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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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가압류는 말 그대로 '임시로 잡아두는 것'이다. 잡아두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이라고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걸면, 채무자는 가압류가 걸린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를 처분금지 효력이라고 한다. 다만, 이 처분금지적 효력은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행위의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등기를 하는 것)이 되었다고 해도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이겨 진짜 압류(본압류)를 하면 해당 부동산을 산 사람은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사진) 뙤약볕에 우윳빛깔 새다리. 나이 드니 더 가늘어지는 다리. 1주일에 한번씩 나가 운동하면 좋으련만, 그게 참 쉽지 않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임대보증금에 가압류를 걸면, 임대보증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인은 이 때부터는 채무자(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채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채권자가 나중에 임대인에게 채무자의 임대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한다면, 임대인은 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처분금지라는 가압류 효력에 따라 , 임대인은 "이미 임대보증금을 채무자에게 줬으니 채권자에게 줄 수 없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또 다시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이중지급의 위험이라고 한다.  ( 임대인은 가압류된 임대보증금을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부동산가압류를 하면 채무자는 가압류된 건물이나 토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절차이다. 다른 사람한테 가압류가 됐다는 사실이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유체동산가압류는 채무자의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이다. 집행관이 유체동산에 가압류 딱지를 붙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동차도 가압류 할 수있는데, 차량등록원부에 가압류를 기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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