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너무 많거나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개인회생을 할지 또는 파산을 할지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한다.
개인회생을 할까 파산을 할까
개인회생과 파산은 뭐가 다를까. 채무자 상황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지키되 일정기간 동안에 그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채권자에게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것(면책)이고, 파산은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환가(돈으로 바꿔)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다.
통상,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을 지키면서 일정기간 동안 빚을 갚는 회생을 선택하고,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면서 지불능력이 없으면 파산을 선택한다. 하지만 채무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회생이냐 파산이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앞서 말한 것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속적 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해당된다. 불법 소득이 아니라면 소득의 원천을 묻지 않으며 알바, 파트타임, 일용근로자, 노점상도 가능하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사진) 집 앞 카페. 교회가 운영하는 곳인데, 커피는 그저그렇지만, 조용히 공부하거나 독서할 수 있게 별도 공간을 두는 등 눈치 안 보고 죽치기 좋다. 할레루야!
개인회생 신청시 준비할 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가족관계(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유부동산 관련(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시가확인서, 지방세 납부 증명서 등), 예금 관련(통장 사본 또는 예금잔액 확인서), 자동차 소유 관련(자동차등록원부, 시가확인서), 부채증명서, 보험가입내역조회서,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자영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 설비목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 소득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급여소득자라면 재직증명서, 급여증명서(최근 1년), 예상퇴직금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임대차나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나 무상거주확인서와 거주 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느냐도 중요
개인회생 신청은 법원에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회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도 된다.
어느 법원에 제출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회생절차나 심사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즉, 엄격하게 심사하는 법원이 있는가 하면, 재량권을 발휘해 조금 더 유연하게 심사하는 법원이 있는가 하면, 형식적인 요건만 맞으면 넘어가주는 법원이 있으므로, 어느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회생절차개시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과정이 빡빡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법원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는 없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3만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며, 채권자에게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할 송달료(채권자 수에 따라 다름)도 법원에 내야 한다.
개인회생 기각 또는 면책 후 재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이 됐거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후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지 5년 안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없고,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지 7년 안에는 또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
개인회생 최소변제액
개인회생에서는 최저변제액이 있다. 채무자가 최소한 이 정도는 갚아야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총 채권액의 100분의 5는 갚아야 하고, 5천만원 이상이면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은 갚아야 한다.
총채무가 4천만원이면 200만원이 최저변제액이 되고, 총채무가 6천만원이면 최소 280만원은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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