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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압류하려는데 채무자 주민번호 모른다면?

민사집행법(경매)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4. 11. 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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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로부터 물품대금이나 대여금 등 금전채권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는 대강 이렇다. 채무자 재산(부동산 또는 채권 등)에 가압류를 걸고 --->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 채무자가 패소하고도 돈을 주지 않으면 ---> 채무자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경매, 추심 등)을 실시해 ---> 돈을 받아낸다.

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는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겨도 채무자 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많이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채무자의 은행통장이다. 통장에 가압류를 해서 채무자가 예금을 마음대로 빼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하는 주요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자.

(사진) 용산 삼각지에 있는 식당. 양, 차돌 등이 맛있고 소스도 밋깔나다. 2000년대 초반에 자주 가다가 거의 20년만에 방문.  맛은 그대로라 놀라고 껑충 뛴 가격에 놀라고.


우선,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한다. 흔히 통장을 가압류한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갖고 있는 예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이다.  

신청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가압류할 채권을 표시하는 것이다.  무슨 은행 무슨 계좌의 돈을 가압류해달라고 특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채무자의 은행통장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채권자는 드물다. 이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은행은 그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통장을 찾아 가압류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또 문제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법(제294조)은 사실조회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법원에 통장 가압류를 위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싶으니 법원이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에 신청한다.

이렇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면, 채권자는 채권가압류신청서에 "홍길동(1234567-987654)가 제3채무자에대해 가지는 현재 및 장래에 입급될 예금채권을 가압류해 달라"고 표시하면 된다.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에게 청구금액의 40%정도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령한다.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채권자가 나중에 소송(본안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채무자에게 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전에 한 가압류는 잘못된 것이 되는데, 이 경우 채무자는 억울하게 자기 통장을 쓸 수 없게 된 셈이 된다. 따라서, 잘못된 가압류로 인해 통장을 쓰지 못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미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담보는 현금을 내야 하지만, 법원은 대체적으로 채권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금보다 저렴한 돈으로 담보를 보증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게 한다.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통상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다만, 영업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담보금 중 2분의1을 현금으로 담보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실무례이다. 채권자는 만약의 경우에 청구금액의 40%를 현금담보로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무슨 효력이 있는 걸까.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고 가압류 결정문을 채무자과 은행(제3채무자)에 송달한다. 제3채무자인 은행에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면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며, 가압류결정을 받은 은행은 채무자가 예금 인출을 원해도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 만약 제3채무자인 은행이 가압류명령을 어기고 예금채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예금 인출해줘서 채권자에게는 줄 돈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이중지급의 위험이라고 하며, 나중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겨 은행에 채무자의 예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면 채권자에게 또 돈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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