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날아온 경매통지서
빚 갚을 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채무자에게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소유 집에 대한 경매 통지서가 날아오거나 채무자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악덕 채무자가 아닌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멘붕에 빠질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채권자를 원망할 것은 없다.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한 정당한 수단을 선택한 것이니까.
집 경매(압류)나 통장 압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경매나 압류라는 채권자와 법원의 강제집행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갑자기 닥친 불운으로 인해 채무의 늪에 빠진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36개월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이고, 파산은 (재산이 있다면 다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해주고) 일시에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할지는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면서 중지명령 신청
경매나 압류 등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멈추게 하고 싶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중지명령은 현재 진행 중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는 것이고,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어떠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도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다.
은행이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날마다 빚독촉 전화나 우편물을 받고 있어 전화가 울리거나 우편함만 보면 심장이 요동치는 채무자가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반드시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경매절차 중지되고 회생개시되면 경매절차 효력 상실
법원의 중지명령이 나오면 진행 중이던 경매절차는 멈추며,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나거나 파산선고가 나면 그 중지한 경매는 효력을 상실한다. 빚 독촉이나 채권추심도 더 이상 못한다.
(사진) 마포 을밀대 물냉. 난 두 덩어리 민짜, 저 쪽은 양마니. 민짜엔 고기와 배가 없다. 민자라고 쓰는 건가. 민짜를 받아들면 '이걸 어떻게 다 먹지'하지만, 젓가락질 하다보면 '이걸 왜 다 못 먹을 거라고 했을까'하게 된다.
물론 강제집행이 중지되거나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서 채권자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고 채무자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가진 재산을 지키는 대신에 그 재산의 가치에 해당되는 만큼의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분할해서 줘야 하며,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는 재산을 모두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에 비례해 나눠줘야 한다. 다만,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빚독촉이나 추심을 막을 수 있고, (개인회생 채무자라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집을 지킬 수도 있다.
주의 -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는 중지 안돼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는데,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의 효력은 강제경매에만 미치고, 임의경매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에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해 돈을 갖고 가는 것이고,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 부동산을 매각해 돈을 갖고 가는 것이다. 요컨대, 근저당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임의경매이다.
따라서, 은행에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린 채무자의 경우, 은행이 그 저당권을 근거로 집을 경매에 넘긴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도, 집 경매절차는 중지되지 않고 계속된다. 이 경우에는 은행과 협의해서 '돈 갚을테니 경매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이러한 저당권자의 권리를 별제권이라고 하는데, 이를 굳이 풀어 말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와는 별도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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