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챙겨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꽤 많은 서류를 발급받거나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종종 힘들어하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결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를 탕감해주는 법원이나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여부와 갱생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엄격하고 면밀히 살펴서,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채무자에게만 새로운 기회를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이나 허위작성은 신청 기각 사유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거짓없이 작성해 제때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기각 사유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법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법 제595조).
법원의 요구에 혼자 대응하기에는 벅차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법무사 같은 전문가가 곁에서 도와주는 거겠죠.
개인회생 신청 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면이나 서류를 챙겨야 할까요? 제출할 서류는 크게, 1. 신청서, 2. 법률상 요구되는 서류, 3. 대법원규칙상 요구되는 서류, 4. 그 외의 서류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합니다.
2. 법률상 요구되는 서류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도 상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개시신청서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상 요구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목록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시까지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나. 재산목록
채무자가 가진, 현금(10만원 이상), 예금(소액도 반드시 기재), 보험,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임차보증금, 부동산, 사업용 설비나 재고품 등, 대여금 채권, 매출금 채권, 예상 퇴직금 등을 기재합니다.
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현재의 수입목록,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지출목록을 기재합니다.
현재의 수입목록에 기재해야 하는 금액은 세후 수입입니다. 영업소득자라면 그 영업을 계속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상지출목록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생계비가 얼마인지를 적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생계비가 되는데,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이라고 해도 독립적인 수입이 있어서 부양이 필요없는 가족 구성원은 채무자의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므로, 채무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몇 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족상황을 기재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공표하는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더해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임금 사실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서, 그 밖에 급여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소득에 관한 과세 및 납세자료(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가가치세가세표준증명 등) 등을 제출합니다. 영업소득임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진술서
법원에 제시한 양식에 맞춰, 경력, 현재 주거상황, 부채상황,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을 기재합니다. 특히 법원은 채무자가 많은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해당하므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해 사건 결과에 관계없이 모두 그 관련 서류 제출 대상이 됩니다.
3. 대법원규칙이 요구하는 서류들
법률이 요구하는 서류를 뒷받침하는 서류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가.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내국인은 주민등록표 등본 1통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과 등본과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신청 사건을 맡을 법원이 어느 곳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기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에 관한 자료
-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또는 계속 반복적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다.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한 자료
- 가용소득(변제 재원으로 쓸 돈) 산정 시 공제되는 세금 등을 증명하는 자료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는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있습니다.
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란 자료
- 서류에 대한 설명이 장황하지만, 생계비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가족 질병으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의료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바.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사.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 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아.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등록원부등본
자.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을 이용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그외의 서류
가. 변제계획안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시한은 법률상으로는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졌지만,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어느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그 날에 변제계획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납부할 뜻을 기재하며, 개인회생개시결정 시 그 결정문에서 지정한 은행계좌에 매월 변제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상의 계좌통합조회 결과
채무자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이용하면 계좌정보 등 금융재산에 관해 비교적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목록과 관련하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상의 계좌통합조회 결과'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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