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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연금수급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1

회생파산

by 슬기로운 법무사 2025. 4. 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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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는 파산제도와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이나 1인주주 주식회사, 재단법인 등은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 얻는 '근로소득자' 또는 계속 반복적 수입 올리는 '영업소득자'
개인채무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계속적 수입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변제재원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있어야만 하고, 이 가용소득은 그 전부를 채무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예컨대, 1인 가구로 사는 채무자의 월 순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약 143만원)를 공제한 나머지 157만원이 가용소득이 되고, 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고, 이 경우에 157만원 전부를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채무자의 월 순소득이 130만원이라면, 생계비 143만원보다 적어서 변제에 쓸 가용소득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오해
개인회생 제도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과다한 채무에 허덕이면서도 월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같은 채무탕감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채무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재원은 정기적인 장래 수입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의 장래 수입을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의 장래수입 발생이 확실해야 합니다. 확실한 장래수입이 없으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다가 도중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돼,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파산면책 제도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수입은 '언제'부터 있어야 할까?
그렇다면, '정기적인 수입이 언제부터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부터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인정될 만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2.그 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당시에도 이 요건을 계속 갖췄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수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1,2개월 전에 실직한 무직자, 신청 당시까지는 직업이 있었지만 변제계획안 인가 당시에 실직하 사람은 이러한 요건(장래의 확실한 정기적인 수입)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장래 수입이 확실하지 못한 자가 변제계획안대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의 의미는 뭘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수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수입은 반드시 근로 대가로 얻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족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급자가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회사원 등이 직장을 퇴직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는 생활보호 수급자는 형식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수입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제도의 취지상 개인회생절차 채무 변제재원으로 쓰는 소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생활보호급여로는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이 없을테니, 변제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을테지만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은?
안정적인 정규직 근로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도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종사자 등도 동일한 근무처에서 장기간 일하면서 수입을 얻는 경우 등에는 급여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직장을 옮겼는지,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해 온 총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일을 매일 하고 있는지와 하루 근무시간 등을 종합하여 그 수입이 정기적이고 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면 신청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실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정한 작업현장에서 정기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기적으로 불특정한 작업 장소에서 매일 일당을 받고 일하고 있어서 그 월별 작업 일수를 미리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겠죠. 다만 이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급여소득자는?
정년이 임박한 급여소득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은 통상 36개월이니까, 60세 정년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59세 급여소득자는 36개월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곤란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 변제기간에서 상당 기간은 월급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기간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배우자는?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가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면서 급여소득을 얻고 있다면 사업장의 운영자가 배우자라고 해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을 올리는 급여소득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족으로서 배우자의 영업을 도와 보조적으로 영업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는 것일뿐 독립적으로 급여소득을 얻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근로소득임을 인정할 만한 과세 및 납세 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인 사용자가 작성해준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서, 돈을 받은 통장거래내역만을 근거로 급여소득자에 해당한다고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물론 신청자가 믿을만한 자료로 효과적으로 주장하면 급여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 또는 무허가 영업소득자는?
불법적인 영업으로 소득을 올리거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영업소득자로 인정해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을 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소득의 원천이 어디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명백히 불법적인 영업소득이라면 소득의 원천인 영업은 국가의 형벌권 또는 행정적 제재가 발동해 중지 또는 금지도애 할 대상인데다, 이런 불법적인 영업이 장래에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영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약제도 및 판매업, 무허가 주류판매점이나 무허가 총포상 등을 운영해 영업소득을 얻는 경우일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소득자의 경우 자신의 영업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소명자료의 하나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영업소득자 중에서 농업종사자 등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직종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중소득자(급여소득 + 자영업)는?
이중소득자도 궁금합니다. 급여소득이 있으면서 소규모 자영업을 하면서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내고 있거나, 여러 개의 자영업을 하면서 그 자영업들이 모두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내고 있다면, 채무자는 수입 전부를 계산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은 도박 낭비도 신청 가능 - 개인회생 신청자격 2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은 도박 낭비도 신청 가능 - 개인회생 신청자격 2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글입니다. 첫번째 글에서는 '정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는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 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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