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글입니다.
첫번째 글에서는 '정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는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 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채무액 한도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개인채무자 외에 채무액의 한도를 신청자격 조건으로 설정합니다. 그 한도는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다시 말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5억원 이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를 신청권자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부채무 11억원, 무담보채무 6억원으로 총 17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가 12억원인 채무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채무액 한도 산정 시점은 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기준이 되는 채무액에는 채무의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시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무액이 커지기 때문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이 ①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한도액을 넘지 않았는데, 이후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늘면서 개인회생개시결정 시에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②개시결정 시까지는 한도기준 이내였으나 인가결정 시에는 한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액 한도를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액 한도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담보부채권액은 실질적 담보가치로 판단
담보부채권의 개념에 대해서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산절차에서 담보부채권이라 함은 담보물의 실질적 가치로 담보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담보부채권이 되려면 담보권설정계약 등에 피담보채권이라고 기재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무담보채권액이 9억원이고 담보부채권액이 3억원이라고 하면서, 담보물의 예상환가액을 1억원으로 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신청자격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식상으로는 3억원이 담보부채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중 2억원이 무담보채권이므로, 결국 무담보채권액의 합이 11억원이 되어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낭비 도박으로 재산 줄거나 채무 늘었어도 신청 가능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과다한 낭비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파산절차에서는 낭비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이 감소하거나 채무가 늘어난 개인채무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어, 파산선고를 받더라고 면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는,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회생개시신청 기각 사유나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사유에 '도박이나 과소비 등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경우'가 없습니다. 과다한 낭비 때문에 파산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연금수급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1 -
<개인회생파산> 연금수급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1
이번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는 파산제도와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절차
mangka.tistory.com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