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에 유치권 행사하는 자에게 점포인도 구하려면 어떤 소를?
0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함. 현재의 권리 법률관계여야 하고(대상적격),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어야 함(확인의 소의 보충성, 즉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이사지위확인의 소 제기 --> 회사가 부족한 이사를 채워 이사회 정원 충족--> 이사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이사는 어차피 현재 이사가 아니니까 확인의 소는 부적법 각하될 운명--> 법원은 확인 이익 없다고 곧바로 각하하지 말고, 원고에게 임금지급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어떻겠냐며 청구취지 변경을 석명할 의무가 있음--> 석명 없이 각하했다면 부적법 즉시확정의 이익(확인의 소의 보충성). 피고가 점포를 점유한 상황에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해 피고에게 점포인도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됨. 원고는 ..
민사소송법
2023. 2. 7.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