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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이 가능할까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2. 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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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을이 갑에게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갑이 반소로 을에게 채무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 원심은 을이 갑에게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는 갑의 반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 갑의 반소에서 을의 채무 존재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을의 확인의 소는 필요 없어지기 때문. 

 -- 근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갑의 반소에도 불구하고 을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 

 -- 이행의 소 제기 후에 이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 순서에 따라 판단

 

0 상계항변과 불변금

 -- 갑이 을에게 1억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더니, 을이 갑에게 1억 매매대금 채권이 있다면서 이와 상계하겠다고 항변.

 -- 을의 반대채권이 있다고 판단되면 갑의 청구는 기각.

 -- 갑이 항소한 경우에 소구채권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415조 본문에 따라 항소한 갑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하면 안되므로 갑의 항소를 기각.

 -- 을이 항소한 경우에 반대채권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415조 본문에 따라 항소한 을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하면 안 되므로 을의 항소를 기각

 

0 결정 명령이 고지되기 전에도 항고할 수 있다(전합)

 

0  재심제기 기간에 관한 민소법 457조는 대리권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456조 재심기간을 배제. 457조에서 말하는 대리권은 협의의 무권대리로 해석됨. 월권대리인 경우에는 456조 적용

451조 1항 4,5,6,7호는 가벌적 재심사유로 유죄확정 판결이 필요

451조 1항 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형사처분에 따라 바뀐 때

 

0 재심의 소는 청구물이 두개. 재심청구와 본안.

 재심은 재심의 적법요건, 재심사유, 본안심판으로 구성. 454조의 중간판결은 재심 적법요건과 재심사유에 대한 판결을 말함

 

0 재심 판결에 대해 또 재심 청구가 가능

갑이 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갑 청구기각으로 확정된 후, 갑이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의 소를 제기해서 갑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을이 갑의 재심판결에 대해 재심청구 가능. 이 경우에 갑의 재심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갑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야 함(판례)

0 461조 준재심. 220조 조서나 즉시항고로 불복가능한 결정이나 명령(254조 소장각하명령, 110조 소송비용확정결정)은 451조 사유 있으면 준재심 제기 가능. 254조와 110조는 결정 명령이지만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생기므로 준재심으로 기판력 소멸시켜야 함

 

0  소송중단 요건을 파악하고, 238조 근거로 당연승계가 인정된다는 판례 논리 기술한 후, 소송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을 기술. 소송중단을 간과한 판결은 절차보장과 대리권 보장 측면에서 흠결이 있어 위법하지만 당연승계로 이당사자대립구조가 끊긴 적이 없기 때문에 유효한 판결. 따라서 중단을 간과한 판결은 상고(424조)나 재심(451조)으로 불복. 과거 판례는 중단 간과 판결을 무효라고 판시했지만, 판례가 변경됨

 

0 민소법의 이상. 적정과 공평 / 신속과 경제(문제에서 논거 되는 판례나 조문 모르는 경우에 이렇게 적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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