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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 아닌 자에 대한 판결했을 때 불복 방법은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2. 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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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할선택권의 남용- 금산사 사건. 관할이 원래 전주인데 관련재판적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울에도 공동피고를 내세움.

 

0 합의관할(29조)

관할을 합의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경합하는 관할법원 중에 한 곳을 선정해서 합의했다면 전속적 관할합의, 경합하지 않는 법원을 합의해 선정했다면 부가적 관할합의. 

전속적 관할관합의도 여전희 임의관할.

관할합의도 승계가 되는가 - 소송물이 채권인데 소송물을 특정 양도하거나 포괄승계했다면 민법 451조1항에 따라서 관할합의도 승계됨. 소송물이 물권이면 민법 185조와 부등산등기법에 따라서 관할합의는 승계 안 됨(갑이 을과 관할합의를 한 후에 갑이 을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이행청구의 소를 제기. 병이 갑의 부동산을 인수. 관할합의의 효력은 병에게 미치지 않음. "관할합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판례)

서울에 있는 갑이 부산에 있는 주채무자 을과 서울로 관할합의를 했고, 병은 보증채무자. 관련재판적 규정에 따라 병도 서울에서 재판받을 수 있음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 법인인 갑이 부산사무소를 대구로 옮겼어도, 기존 합의관할이 부산이었다면 여전히 부산이 합의관할 

 

0 변론관할(30조)

사물관할도 변론관할이 생김(1억 청구를 6억으로 확장한 경우, 단독에서 합의부로 이송해야하지만, 단독재판부에서 본안 변론을 했다면 그냥 단독재판부과 변론관할이 됨)

변론관할에서 변론은 반드시 구술로 해야 함. 갑과 을이 소송에서 피고 을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을이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148조에 따라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됨. 하지만 변론관할을 성립되지 않음. 왜냐하면 변론관할은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말로 해야지 관할이 성립되므로. 증거신청도 148조 진술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답변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면, 증거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0 소가

원고 갑이 피고 을에게 1억 대여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 갑이 5억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했다면 이는 262조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 되며, 소가는 6억이 되어서 관할법원을 단독에서 합의부로 이송해야 함. 원래 관할은 소 제기시에 항정되는데, 이 경우에는 예외가 됨

근데 원고 갑이 6억 청구했다가  1억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면 266조 일부취하로 보고 그냥 소제기시에 성립했던 합의부에서 재판. 관할 항정의 원칙 적용

소가 계산 시에 중복청구는 흡수됨.

소가 계산 시에 수단의 청구도 흡수됨. 갑이 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와 토지인도청구를 제기. 건물은 5억, 토지는 10억. 건물 철거는 토지인도의 수단이므로 소가는 10억. 근데 건물이 15억 토지가 10억이면 소가는 15억^^

같은 논리로, 갑이 채무자 을에게 채무이행청구를 하고 제3채무자 병에게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한 경우, 갑의 목적은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므로 집행채권이 소가가 됨. 다만, 사해행위취소 소송물의 액수가 더 크면 소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물의 액수가 됨.

 

부대청구의 불산입. 갑이 을 상대로 대여금과 이자지급청구를 한 경우에 대여금을 소가로 계산. 갑이 을 상대로 토지인도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에 토지 가격이 소가가 되고 부당이득액은 소가에서 제외

0 사해행위취소 관할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 취소 그 자체 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이다. 사해행위 취소 소의 의무이행지는 취소대상인 법률행위인 그 매매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해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이다. 부동산 등기신청에 협조할 의무이행지는 성질상 21조에 규정에 곳이 관할이 된다.  

 0 법관의 제척

당연 배제. 종중 소송에서 판사가 종중원이면 제척

이전심급에 관여한 경우에 제척. 가압류 가처분, 재심은 이전심금에 해당 안 됨. 관여는 깊이있게 관여한 경우에만 해당. 

0 기피

통상인 관점에서 법관과 사건의 관계에서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염려를 일으킬 객관적 사정(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

이부진 사건(기피신청 인정). 항소심 판사가 이부진 측근에게 대법관 추천 감사인사 문자를 전송. "평균적 일반인으로서 당사자 관점에서 의심을 가질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어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161조. 신청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기피신청도 서면 또는 말로 가능

기피신청을 하면 합의부에서 기피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고 소송절차는 정지. 근데 기피신청을 간과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면? 기피신청이 기각됐다면 소송절차 정지에 대한 하자는 치유되고 청구기각 판결은 유효. 

다만, 최근 판례는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쌍방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 간주 규정을 적용해서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소취하 간주 판결을 한 것은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무효라고 판시

0 이송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456조) 안에 1심법원에 제기됐으나, 재심사유 등이 비추어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소를 항소심 법원에 이송한 경우, 재심기간 준수 여부는 40조1항에 따라 1심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항소심법원에 이송할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전합)"

일반 민사사건을 행정사건으로 진행해 판결했어도 관할위반 없이 유효한 판결. "행정사건은 심리절차에게 민사사건 절차와 유사. 민사사건을 행정소송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쓰레기 처리업체가 구청을 상대로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행정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구청은 이 경우에 사경제의 주체이므로 민사소송이 맞음.

0 이송신청권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신청권은 없음. 피고가 이송신청을 하는 것은 법원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며 법원은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할 필요 없음. 하지만, 법원이 이송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 피고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이송신청권이 없으므로 불복할 수 없으며 특별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전합)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고 갑이 이에 즉시항고해서 법원이 이송 취소결정을 한 경우, 을은 처음부터 이송신청권이 없으므로 재항고할 수 없음(2018년 판례)   

 0 이송결정(상급심 불구속)

원칙: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이어도 이송은 구속력 있음

예외 :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인 경우,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 이송한 것은 상급심을 구속하지 못하며, 상급심에서 하급심으로 이송한 것은 이송의 구속력이 있음(잘못됐어도 다시 상급심으로 올라오지 못함)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경우에도 구속력은 있으나, 심급관할위반 이송의 경우에는 상급심에는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전교도소 사건. 대전에서 재판받던 수형자가 목포로 이감된 후, 대전지법이 35조에 따라(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 직원으로 이송결정을 함. 수형자가 39조 즉시항고했고 수형자 인용됨. 행정적인 부담은 현저한 손해가 아님. 

 

0 이송은 소급효가 적용됨. 이송은 좋은 것

0 관할합의 효력은 채권이 소송물인 경우에는 양수인에게도 영향 미침. 다만, 일본에서 채권계약 맺고 도쿄를 관할법원으로 합의한 후에, 대한민국 사람에게 그 채권을 양도해서 재판을 한다면, 관할합의 효력 미치지 않음.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효력이 미치지 않음(판례)

 

0 당사자

소제기 전에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표기한 경우, 항소심 변론종결전까지 표시정정 가능. 상고심에서는 경정 못함

시효중단효.표시정정에 다른 상속인에 대한 시효중단은 소 제기시로 소급

김철호 사건. 원고란에 순천00교회 대표자 김00라고 기재. 1심에서 선정당사자 김00로 표시정정 허용. 원고 청구 인용. 피고 항소. 항소심 재판장은 진정한 당사자는 교회이므로 표시정정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서, 항소장 부본을 교회로 송달해 교회가 피항고인이 되어 항소심 진행. 항소인용. 순천00교회가 상고를 제기. 대법원은 진정한 당사자는 선정당사자 김00라고 판단한 1심이 옳다면서, 교회를 당사자로 판결한 항소심 판결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진정한 당사자는 여전히 항소심에 있으므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 추가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시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제1심에서의 당사자 표시 변경이 당사자 표시정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소송당사자를 제대로 확정하여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제1심에서의 당사자 표시 변경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취급하여 변론을 진행시키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하여는 항소심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진정한 소송당사자와 사이의 사건은 아직 항소심에서 변론도 진행되지 않은 채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므로 진정한 소송당사자는 상고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 그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소송을 다시 진행함이 상당하며, 항소심이 선고한 판결은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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