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허위주소 송달 편취판결의 불복수단은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2. 2. 10:44

본문

728x90
반응형

0 허위주소 송달로 인한 편취판결

갑이 을 상대로 소이등청구의 소 제기. 갑은 소장에 을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 -->178조(교부송달) 183조(주소로 송달)에 따라 소장부본을 을에게 송달해야 함 --> 따라서 소장부본 송달은 무효 --> 다만 151조에 따라 절차적 사익적 사안은 이의하지 않으면 이의권 포기 상실로 간주해 소장부본 송달이 유효하게 됨 --> 256조에 따라 을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 부본도 받지 않은 을은 답변서 제출할 수 없으므로 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가능 --> 갑 청구 인용 판결 --> 178조 183조에 따라 판결서 정본을 송달해야 함 --> 판결서 정본 송달은 절차적 공익적 사안이므로 151조 적용 안 됨 --> 결국 을은 판결서 정본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음 --> 을은 396조 1항 단서(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에 따라 항소 가능--> 항소설

즉 송달은 무효지만 판결은 유효하므로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이 경우 갑이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소이등을 경료했다면 그 소이등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정본으로 했기 때문에 무효. 을은 갑에게 등기 말소 청구 가능

0 공시송달의 남용

공시송달 흠이 있어도 판결은 유효. 공시송달은 자백간주 규정 적용 안함. 공시송달 남용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추후보완이나 재심으로 불복(판례)

0 전소의 판결 이유는 후소의 유력한 증거가 됨. 법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증거로 배척할 수 없음. 선결적 법률관계. 

 

0 해태제과 사건

갑이 을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 갑 청구 인용. 판결정본은 을의 종업원이자 동서인 병이 을의 주소지에서 수령.(병은 세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아니므로 보충송달 적용 안 됨. 병이 을에게 전달하면 송달이 유효하게 됨).

을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을은 병이 판결정본을 수령한 날을 기산점으로 해서 항소기간을 계산했고, 항소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일반항소가 아닌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함.(원래는 을이 수령한 날을 기산해서 일반항소를 제기하면 되었음)

재판부는 추후보완항소를 인정하고 항소기각 판결. 을이 이 때 추후보완항소가 부적합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 을의 상고는 신의칙에 반하므로 부적법해 상고기각(상고이유가 없으니까 기각함. 각하 아님 주의)

 

0 소송에서 신의칙 위반은 직권조사 사항이며 신의칙에 위반되면 소를 각하고 소송행위는 무효가 됨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