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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유치권 행사하는 자에게 점포인도 구하려면 어떤 소를?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2. 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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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함. 현재의 권리 법률관계여야 하고(대상적격),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어야 함(확인의 소의 보충성, 즉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이사지위확인의 소 제기 --> 회사가 부족한 이사를 채워 이사회 정원 충족--> 이사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이사는 어차피 현재 이사가 아니니까 확인의 소는 부적법 각하될 운명--> 법원은 확인 이익 없다고 곧바로 각하하지 말고, 원고에게 임금지급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어떻겠냐며 청구취지 변경을 석명할 의무가 있음--> 석명 없이 각하했다면 부적법

즉시확정의 이익(확인의 소의 보충성). 피고가 점포를 점유한 상황에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해 피고에게 점포인도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됨. 원고는 굳이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 점포인도청구하면 피고는 유치권 항변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유치권 존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전합)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

채무자는 집행인낙 공정증서를 써줬어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할 이익 있음. 판결과 집행은 분리되니까. 

소취하무효확인의 소는 부적합. 기일지정신청하면 되니까.

갑 소이등에 을의 가등기와 병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병은 을의 가등기가 청구권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 청구권가등기든 담보가등기든 병에게 불리할 것이 없으니까. 확인의 이익 없음

어촌계는 비법인사단. 갑 어촌계가 을 어촌계를 상대로 어업구역확인의 소 제기할 이익 없음. 갑이 어업권 신청해서 각하결정 나면 불복하면 되니까. 

을의 채무 면책이 확정됐는데 갑이 을에게 집행 실시하면, 을은 청구이의소 제기하면 됨. 을은 면책확인의 소 제기할 이익 없음 

담보지상권에는 피담보채무가 없음. 담보지상권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사실혼 관계확인의 소. 연금수급하던 죽은 공무원 남편과 사실혼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는 검사 상대로 소 제기 가능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계속 중에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진정성립 확인의 소 계속 중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됐다면 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 있음

0 소송물

확인의 소에서 소송물이 소유권인 경우에 그 원인의 매매, 증여, 취득시효에 상관없이 소송물은 1개

소이등이행청구의 소에서는 매매, 증여, 취득시효에 따라 각각 다른 소송물로 취급

소이등말소이행청구의 소에서는 청구원인이 위조, 통모 등으로 달라도 소송물은 1개

중복소제기 금지는 보전처분에도 준용됨. 후행 가처분 신청의 심리종결 시에 선행 가처분 신청이 존재하고 있다면 후행 가처분 신청은 각하

0 대위소송 중에 채무자가 소 제기

채무자가 대위소송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무조건 중복소송(259) --> 채무자는 공동소송참가 가능하니까

채무자가 대위소송 알았을 경우에 한해 재소금지(267조2항)와 기판력(218조3항) 적용

0 채무자 소송 중에 대위소송

대위소송은 당사자 적격 흠으로 각하 또는 259조로 각하

0 대위소송 중에 또 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

259조로 각하

0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에 원고가 피보전권리를 변경해서 동일한 사해행위취소 제기

259조로 각하

0 별소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항변 허용됨

0 대위소송 중 채무자의 소제기

채무자는 9.1 소장제출, 9.10 부본 송달 / 채권자는 대위소송으로 9.3 소장제출, 9.8 부본 송달

대위소송이 전소가 됨. 채무자가 먼저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전소는 당사자적격 흠으로 부적합.

하지만 전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전소 지위를 가짐

259조에 따라 채무자의 소를 각하해야.

0 채무자의 이행청구 소 중에 채권자가 추심명령 얻어 추심의 소를 제기

채권자의 추심 소는 후소가 아님. 채무자의 소는 당사자 적격 흠결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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