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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 이행청구의 소에서 등기명의인 아닌 자를 피고로 한 경우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2. 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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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제기전 사망 간과 판결

 판결무효.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소제기전 사망과 동일하게 취급

0 이행의 소에서 피고 적격

피고 적격이 없으면 청구기각(원칙)

다만, 말소등기청구에서 등기명인이 아닌 사람을 피고로 한 경우에는 소 부적법 각하. 추심명령 받았는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 청구 소 제기하면 소 각하(원고 적격 없음)

0 형성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 상대로 각각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각 소의 소송물이 다르며 제척기간도 따로따로 적용

사해행위취소의 소 계속 중에 제3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파산관재인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계속. 사해행위취소의 객체인 재산권은 채무자에게 회복될 거였으니까. 

0 소송요건

 - 법원 : 재판권, 관할권

 - 당사자 : 당사자 실재(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성명모용소송), 당사자능력(51조, 52조, 조합), 당사자적격(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제3자 소송담당), 소송능력

 - 소송물 : 소송물 특정, 권리보호의 자격 이익 필요(소의 이익, 소금장승신 / 251조 장래이행의 소,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 법률상 계약상 소제기 가능(259조 중복소 제기 금지, 267조2항 재소금지, 부제소합의)

0 방소항변 :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

0 소송요건 심사의 선순위성

0 소의 이익 

 갑 승소확정판결 이후 같은 소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판결내용의 불특정, 판결원본 멸실, 시효중단 필요

이행의 소 제기 후 10년이 도과한 후에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한 이행의 소를 제기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내려야 함. 하지만, 원심에서 소이익이 없다면서 소각하 판결을 내렸다면 상황이 달라짐. 즉, 원고 갑이 소각하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했다면 상고심은 심리결과 청구를 기각해야한다는 판단이 되더라도 원심보다 더 불이익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는 불변금원칙에 따라서 청구기각을 할 것이 아니라 상고를 기각해야 함. 

0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이등청구권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이등청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0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 갑은 낙약자 을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을은 제3자 병에게 청구를 이행하라고 할 수 있음

0 장래이행의 소(251조)

피고의 임의이행 거부에 대비하기 위해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 집행불능에 대비하기 위해 제기하지 않음.

미리 청구할 필요 : 장래이행 청구권(기한부 청구권, 조건부 청구권, 선이행 청구권) . 갑이 을에게 피담보채무 1억원을 변제하고 저당권등기말소등기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의 심리결과, 갑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이 1억 5천만원이라고 밝혀졌다면, 법원은 갑이 5천을 더 갚으면 을은 등기말소를 이행하라는 장래이행 판결을 할 수 있음. 말소청구에는 나머지 채부 변제를 조건으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봄. 남은 채무의 변제를 선이행 조건으로 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하는 것은 현재이행의 소를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장래이행판결이 나온 것임. 상환이행 판결은 아님.

부당이득반환도 장래이행의 소 가능.

미리 청구할 필요 : 의무자의 태도(임의이행 거부에 대비), 청구의 객관적 성질(부양료, 정기행위)

목적물 인도청구와 이행불능 손배청구는 예비적 병합 / 목적물 인도청구와 집행불능 손배청구(장래이행의 소)는 단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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