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강제경매, 방해되는 등기? 괜찮은 등기?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체납압류가 있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신청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라면, 단순히 집행권원만 믿고 덜컥 신청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 등기부에 어떤 권리관계가 기재돼 있는지에 따라, 경매절차가 지연되거나 아예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체납압류, 파산 등기 등 경매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기유형별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실무 기준에 따라 정리해보겠습니다.실무상 놓치기 쉬운 포인트와 대법원 판례의 변화도 함께 소개하니, 실제 경매 절차를 준비하거나 검토 중인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경매신청 전 확인해야 할 부동산 등기채권자가 돈 안 갚는 채무자를 상대로 공정증서, 승소판결문,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데도, 여전히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이제 그 다음엔 ..
민사집행법(경매)
2025. 5. 12. 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