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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당하게 빼앗긴 내 몫상속재산을 되찾는 법 -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과 행사방법

상속

by 슬기로운 법무사 2025. 5. 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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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돼 있네요.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상속권이 없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상속인인 것처럼 속여서 상속재산을 가져간 자가 있다면, 진정한 상속인은 어떻게 그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상속은 고인의 재산을 누가 어떻게 물려받을지를 결정짓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정당한 절차 없이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제3자가 고의로 상속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의미와 요건, 제척기간, 그리고 실무상 유의할 점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민법 제 999조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진정한 상속권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원이 상속인에게 부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가 상속원의 실현을 방해하는 참칭상속권자 또는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다른 구제수단 써도 되는데 왜 상속회복청구권을?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 하나. 민법은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개인은 물권적 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또는 방해배제 청구 등),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수단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와 별도로 상속회복청구권을 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참칭상속권자로인해 상속권을 침해받은 진정한 상속권자를 보호하면서, 제999조제2항의 제척기간을 통해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법이 '굳이' 상속회복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척기간 둬서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 조속히 안정
2항을 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허면 소멸한다'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즉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판례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상속권자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도 총괄적으로 상실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권자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권자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상속권이 침해되어 참칭상속권자가 부당하게 상속재산을 가져갔더라도, 진정한 상속인이 제척기간인 3년 또는 10년 내에 참칭상속권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참칭상속권자로부터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상식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돌려받는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을 행사한 것인지를 구별합니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했어도, 그 청구의 원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이라면 제척기간 3년 또는 10년을 적용하고, 청구의 원인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소멸시효를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1. 상속회복청구 당사자
-  (청구권자)  상속권이 침해된 진정한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처분하는 참칭상속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에도, 침해당한 상속인은 침해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도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방법
-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합니다.
-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상속권자는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점과 회복을 구하는 재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사실을 주장 증명하면 되고, 상대방은 자기에게 상속재산에 관한 특정의 권원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효과
- (참칭상속권자) 상속회복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권자는 상속재산을 상속권자에게 반화해야 합니다.
- (제3자) 참칭상속권자로부터 양수한 재산이 동산이나 지시채권, 유가증권이라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보호될 수 있지만,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면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참칭상속권자 명의의 등기를 신뢰했더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즉,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단순히 “돌려달라”고 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권 침해의 사실관계, 상대방의 대응, 제척기간 문제 등 복잡한 법률 이슈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절차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무엇보다 제척기간인 3년이 지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혹시라도 상속에서 소외되었거나, 내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느끼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속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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