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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할 채권을 누락했다면? - 절차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회생파산

by 슬기로운 법무사 2025. 5. 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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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서류가 바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입니다. 이 목록이 정확히 작성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개인회생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중요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절차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중요성은 이미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첨부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것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되고,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이이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신청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채권은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확정되고,

-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으며,

-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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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중요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한 후에 그 목록에 기재한 채권의 내용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그 목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이 다른 사람이나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등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인회생절차 단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는 방법과 절차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자유롭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전까지
앞서 말했듯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서 변제 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면책결정의 효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개인회생채권자를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대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후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이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불허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주로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을 추가하거나 개인회생채권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합니다.

이 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으로 인해 변제계획안의 기재 내용도 수정해야 한다면, 채무자는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권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채권양도, 대위변제)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 단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권양도나 대위변제(보증인 등 제3자가 채무를 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자와 개인회생채권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합니다. 법원은 이 때 채권자의 이의기간을 새롭게 정하고, 채권자집회기일도 변경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자와 개인회생채권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그 수정을 허가합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별도의 이의기간을 지정하지 않고서, 변경 전의 채권자와 변경 후의 채권자에게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 후 변동 사항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거나 대위변제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나 채권금액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실무상, 변제계획안 인가 후에도, 개인회생채권의 양도나 보증인의 전부 대위변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는 회생위원이 변제예정액표를 수정하는 방법을 통해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변제예정액표는 수정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수정하지 않는 겁니다.

변제예정액표의 수정에 대해 좀 더 말하자면,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미확정채권이 확정되거나 상계 등의 사유로 인해 채권금액이 감소한 경우는 회생위원이 이를 반영한 변제예정액표를 적성해 법원에 수정 보고를 합니다.

또한 채무의 일부를 보증한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회생위원이 법원에 변제예정액표 수정 보고를 한 후 보증인과 채권자 계좌로 나누어 변제를 수행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은 단순히 ‘기재사항을 고친다’는 의미 이상으로, 절차의 정당성과 면책 여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유가 생겼다면, 절차 단계별로 요구되는 요건과 법원의 허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변제계획안과의 정합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상 매우 민감한 문제인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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