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경매)

<영등포법무사 채권 압류 및 추심> 추심채권자는 어떻게 돈을 받아낼까? -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 방법(재판상 및 재판외)

슬기로운 법무사 김일환 2025. 6. 2. 05:59


“판결은 받았는데, 돈은 어떻게 받죠?”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돈이 바로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판결은 단지 “받을 권리”를 확인해줄 뿐이고,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제3자(은행 등)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그 돈을 대신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추심명령 이후, 채권자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지에 대해 실무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를 이해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채권추심의 실질적 방법이 분명해질 것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목적으로 해서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이 추심권능을 사용해 채무자의 채권을 현금화해서 채권의 만족(변제)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금전채권자와 금전채무자의 관계에서 볼 때, 민사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이고, 민사집행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규정하는 절차입니다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을 현금으로 만들어 채권자 자신의 호주머니에 가져오기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의 힘을 빌려서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통장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는 은행임)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법과 채권자 자신의 힘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 외에서 추심권 행사
추심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즉 이행의 최고, 선택권의 행사, 보증인에 대한 청구, 변제의 수령 등을,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않고, '채권자 자기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담보권을 실행할 권능을 취득하므로,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채권자는 추심을 할 때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정본과 그 송달증명서를 제시하여 자신에게 추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을 경우, 채권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사본도 가능)과 채권자의 신분증, 채권자의 통장사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지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지급요청은 우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의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어 그 만기 전에 해약하거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얻은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취소권이나 해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도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려면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며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서가 금지된 어음, 수표 등 지시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증권을 점유하는 집행관에게 추심명령 정본을 제시하고 그 증권의 교부를 받아 그 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명령 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상 담보제공을 위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125조에 따른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담보취소의 결정을 받아 이를 추심명령 정본과 함께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후, 그 집행권원 상의 채권을 양도했다면, 그 채권의 양수인도 추심권이 있을까요? 판례는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도인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추심권의 재판상 행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서 그 소에 참가할 수 있고, 채무자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가지고 은행 등 제3채무자를 찾아가 채권자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지만,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해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심의 소에서도 소를 제기할 관할법원이 문제될 수 있는데,  피고인 제3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압류된 채권의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추심의 소에서 원고(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채무자의 데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어 이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을 주장 증명하면 됩니다.

피고(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에서 추심명령의 무효, 취소, 추하 등을 주장해 원고의 추심권한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면서 압류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추심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심채권자는 추심의 소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 집행문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해 비로소 채권의 추심을 완료합니다.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 집행권원 얻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 재판외에서 제3채무자에게 지급요청 하고 -->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 제3채무자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해 --> 집행권원 얻어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실시해 --> 채권의 만족을 얻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채권추심 절차, 슬기로운 법무사가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돈 빌리기 전에는 채무자가 무릎꿇고, 돈 빌려준 후에는 채권자가 무릎꿇는다고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그만큼 빌려준 돈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겠죠.

채권추심은 단순히 판결문을 손에 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적절히 요구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밀어붙이고, 승소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복잡하고도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이 없다면, 절차에 막히거나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법무사사무소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해 주세요.

고객 앞에선 늘 겸손하게, 사건 앞에선 늘 당당하게
여러분의 든든한 권리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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