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약간 어려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만 알고보면 쉽고, 복잡한듯 보이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개인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채무자의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채무자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잘못 계산하거나 법원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더 많은 변제금액을 내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결정을 못 받고 개인회생절차를 중도 하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 변제에 쓸 돈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기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에서, 생계비 및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항보험료 고용보험료(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이면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입니다. 이른바 '처분가능소득'이라 할 수 있고, 제가 하는 말로는 '변제에 사용할 소득'을 뜻합니다.
* 가용소득(변제에 사용할 소득) = 소득 - 생계비 및 조세 등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급여소득자) 또는 계속적 반복적 수입(영업소득자)을 전제로 합니다. 장래수입이 정기적이거나 계속 반복적이어야만, 변제계획안에 따라 36개월 간 정기적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알바나 일용직이더라도, 상당 기간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일정한 수입을 얻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청산가치 - 파산 시에 채권자 배당액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파산재단에 속하게 될 채무자 재산의 가치'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원칙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법원은 청산가치보장 원칙을 지키지 않은 변제계획안을 절대로 인가해주지 않습니다.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은 재산은?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거쳐 산출된 각종 재산의 가치는 청산가치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채무자 재산이더라도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춰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 경우 등에는 이를 채무자의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합니다. 법원은 이런 의심이 있을 때 채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등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이몽룡씨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 중 5500만원이 압류금지대상이므로, 나머지 4,500만원만 재산으로 인정받아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과거에는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재산의 형성경위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곧바로 그 재산을 채무자의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가령, 가액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이와 같이 명의신탁재산 또는 부인권 대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채무자의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준수 - 사례로 살펴보기
이제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홍길동씨의 월 순소득(세금 등 제외)이 300만원, 월 생계비는 140만원, 재산은 4,500만원, 채무는 1억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홍씨의 월 가용소득은 160만원(300만원 - 140만원)이고, 이를 매월 36개월간 변제하면 총 5,760만원(160만원 * 36개월)을 변제하게 됩니다. 홍씨는 청산가치(재산 4,500만원) 보다 많은 돈(5,760만원)을 변제했으므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조건을 조금 바꿔서, 다른 조건을 동일하고 홍씨의 월 순소득이 250만원이라면 어떨까요. 홍씨의 월 가용소득은 90만원(250만원 - 140만원)이 됩니다. 이를 36개월간 변제하면 총 3,240만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홍씨는 청산가치(재산 4,500만원)보다 적은 돈을 변제하기 때문에 청산가치보장이 원칙을 준수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홍씨는 생계비를 더 줄여서 가용소득을 늘리거나, 재산을 채무변제에 투입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만들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홍씨의 변제계획안은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없고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산가치, 가용소득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이유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의 핵심 요소이지만, 계산방식이 복잡하고 서류 준비도 까다롭습니다. 특히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과 해석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청산가치보다 낮은 변제계획을 제출하면 법원이 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 실제보다 가용소득이 높게 산정되면 향후 3년 또는 5년간 감당하기 어려운 월 변제금이 확정되어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다시 파산을 고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무사의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채무자의 수입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서류 준비부터 변제계획안 작성, 법원 대응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드리므로, 안정적인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하고 막막할수록, 법무사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빛을 발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세요. ‘어려운 길, 함께 가면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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