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임금우선특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목적물을 저평가해서 대물변제)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가격으로 이뤄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다. 즉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다.(매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을 이전하는 행위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서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이등이 마쳐졌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이등이 사해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해도,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이등 말소라는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발생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는 여전히 수익자가 소이등권리자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상대효. --> 원상회복해도 채무자는 여전히 무권리자)
참고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수익자에게 소이등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면, 채권자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판결 기판력을 받는 자(218조 3항)에 해당하므로 전소 기판력에 저촉돼 전소와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채권자의 대위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해야 함.
물적 담보의 제공.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요건으로 한다.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이등을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기계설비 등 유체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다.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주임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은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이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담보제공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해 제3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전세금을 취득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 일부를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하여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했다면 사해행위이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이미 소멸한 채무가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이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 연장을 위해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사해행위이다.
수급인의 저당권설청구권(666조) 행사로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문제된다. 원칙은 자기 노력과 재료를 투여한 자가 건물을 원시취득하므로 수급인이 소유권자가 된다. 다만, 도급계약에서 건축주명의를 도급인으로 하도록 했거나, 건물보존등기를 도급인으로 하기로 했다면 이는 도급인이 건물을 원시취득한다는데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도급인을 원시취득자로 하는 경우에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보호를 위해 수급에게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제3자는 666조 권리도 함께 이전받는다. 수급인이 신축건물을 원시취득하면 하수급인이 666조 권리를 가진다. 666조 권리는 공사대금채권에 부수되는 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과 같은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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