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재산적 법률행위
채권자취소권의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재산적 법률행위이다.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대상이 안 된다. (부적법 각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취소 대상이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잇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 초과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에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이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아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며, 후순위상속인 등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해지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갖는다. 둘째, 상속포기가 취소가 된 경우에는 상속인 확정 등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다. 셋째, 상속포기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약화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민법 406조 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유증의 포기도 마찬가지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청산과 부양의 성격이 공존한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839조2의 2항의 규정 취지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대상 될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를 포기하는 행위 역시 취소 대상이 안 된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채권자에게 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다.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에는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다만,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부동산에 대해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돼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해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돼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기존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그 부동산의 양도 등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동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수개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공동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은 민법 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481조와 482조에 따른 변제자 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물상보증인이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부부 공유 부동산 있는데, 아내가 은행에 돈 빌리면서 부동산 전부에 채무자를 아내로 하고 근저당권 설정. 이후 아내는 공유지분을 남편에게 증여. 남편은 다른 은행에 부동산 근저당 설정하고 돈 빌려서 1순위 근저당권 말소. 아내와 남편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아내가 증여할 당시에 아내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 전액)
위 법리는 한 개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채무자 소유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민법 368조에 따라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공동채무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서 전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공유 임대인들의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춰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에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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