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사해성의 판단 시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사해성의 요건은 처분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실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처분행위의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가액배상 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경료 사안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이 명백하게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각 원인이 다르다면 본등기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사해여부를 판단하고 제척기간 기산일도 본등기 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봐야 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돼야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행위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별개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이고, 이때 본등기의 원인인 새로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나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상태에서 제척기간 연장을 위해서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매매예약을 하면서 예약완결권 행사기한을 05.12.30로 하면서 그 이후에도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행사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예약완결권이므로, 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는다.)
을과 병이 매매예약했는데 10년이 지나서 소이등청구권 시효 소멸로 병 명의의 소이등청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근데 을과 정이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병 명의 가등기 유용을 합의. 이에 따라 정은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를 하고나서 본등기를 경료. 이 경우 을과 정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과 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함. 을과 정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그 원상회복으로 정 명의의 본등기는 말소돼야 함. 그런데 이 경우에 취소채권자인 갑은 채무자 을을 대위해서 수익자 정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을과 정의 가등기 유용 합의는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을과 정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함께 유용합의도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함. 정은 가등기 유용 합의를 이유로 갑의 가등기 말소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아래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수익자에게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음. 수익자는 가등기 유용합의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대위소송에서 채권자는 수익자와의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 판례는 유용합의 자체가 취소되어 무효가 되니까 그런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
부동산 매매예약에 기해 소이등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했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고 말소돼야 함. 다만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 사이에 새로운 매매예약을 맺고 그에 기한 소이등청 보전을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는 언제든지 부동산 소유자에게 가등기 유용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음. 다만,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게는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 가등기 유용 합의에 따른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전에 이미 가압류 등기를 마친 무가 갑을 대위해서 정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있을까?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채권자대위권 행사 관계에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만 제3채무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갑은 정에게 가등기 유용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정은 갑에게 가등기 유용 합의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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