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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서 작성하기 도전!

민사집행법(경매)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4. 10. 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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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가처분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려면 당연히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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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집 등 부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이라고 적으면 되고, 채무자의 은행통장에 있는 돈 등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압류하고 싶을 땐 채권가압류신청이라고 적는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서 더 높은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을 하고 있는 등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며 미적거리고 있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라고 적고, 임차인이 임대계약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적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 당사자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로 적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로 적는다. 원고나 피고로 적으면 안 된다.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외에도 제3채무자를 적는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된다.



채권자는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면 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 의해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정된 자이면 된다.

댱사자가 자연인이면 주소와 주민번호를 적고, 법인이면 상호와 주소,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적으면 당연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사진) 남양주 운길산에 있는 수종사. 멋지다.

3. 청구채권
채권자가 보전처분 신청을 하게 된 원인이 되는 채권을 적는다.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 금액도 함께 적는다.

3. 신청취지
보전처분신청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적는 것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취지에 맞춰 판단해주므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다음은 예시다.

부동산가압류의 신청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라고 적는다. ('위 채권'은 청구채권을 의미)

채권가압류의 신청취지는 "1.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제3채무자는 위 가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라고 적으면 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는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라고 적는다.

4. 신청이유
신청서 작성의 핵심이다. 보전처분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적는다. 채권자에게 청구채권(피보전권리라고도 한다)이 존재한다는 것과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명료하게 주장한다.  즉,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해서 승소해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게 없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강조한다. 보전처분이 필요하다는 걸 제대로 적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다.

예컨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변제기를 지나도 갚지 않고 있으며,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처분해서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니 그 집행을 보전하고자 보전처분 신청을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적는다.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영수증, 내용증명 등)와 함께 당사자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인지대 납부서 등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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