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당사자 변경-임의적 당사자 변경
소송 계속 중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거나 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추가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
판례는 법의 명문규정이 있는 피고경정(260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68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70조) 등을 제외하고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종중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공동선조의 변경은 단순한 당사자 표시의 변경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인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허용될 수 없다."
0 피고의 경정
260조 1항.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항. 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로 소를 취하함으로써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 추가신청은 부적법하다.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해야 한다. 판례는 "원고가 법률을 잘 알지 못하여 피고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거나 법인격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분명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증거조사 결과 판명된 사실관계로 미루어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실무상, 주식회사를 피고로 해야 하는데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한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농업협동종합중앙회를 상대로 한 경우 등은 피고결정을 허용한다.
0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68조. 법원은 67조 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 제기 시 당사자 일부가 누락된 경우이어야 한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일부 빠트려도 당사자적격의 흠이 문제 되지 않으므로 입법 취지상 추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타당하다.
-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과는 처음 소제기 시로 소급한다(68조 3항).
0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에 준용
- 70조는 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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