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제3자 소송참가 - 공동소송참가
83조. 1항.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2항. 1항의 경우에는 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동소송참가란,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 가입하고 그 결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주주 갑이 회사를 상대로 주총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판결의 효력을 받는 다른 주주 을이 공동원고로서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로서는 별소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 그 자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고, 소송불경제를 방지할 수 잇으므로 공동소송참가가 인정된다.
0 참가요건
- 소송계속 중이어야 한다. 항고심에서도 가능하다. 판례는 공동소송참가는 새로운 소 제기의 실질을 가지므로 상고심에서의 참가는 부정한다.
- 합일확정의 필요. 타인간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되는 바,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그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해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공동소송참가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적용되는데, 참가의 결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에도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하지 문제되는데, 고필공에서 공동소송인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도 그 사람의 공동소송참가를 인정하여 그 공동소송이 적법하게 되면 소송경제에 도움이 되고, 특히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에서만 허용되므로 이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당사자 적격. 공동소송참가는 신소제기의 실질을 가지므로 당사자적격을 구비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밖에 없다.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판례는 "상법 404조 1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해석이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민소법 259조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고 하였다. 최근에서는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83조 1항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신청은 적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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