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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승계적격이 명백하지 않으면, 청구기각? 소각하?

민사소송법

by 슬기로운 법무사 김일환 2023. 5. 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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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당사자 변경- 소송승계

소송계속 중에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으로 새로운 승계인이 종래의 당사자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되고 소송의 인계를 받게 되는 것. 당연승계, 특정승계(참가승계, 인수승계)가 있다. 

0 당연승계

실체법상 사망 등의 포괄승계 원인이 있으면 소송법상으로도 당사자의 지위는 포괄승계인에게 그대로 이전한다. 

포괄승계는 그 원인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된다는 점에서 소송상의 지위도 피상속인의 지위인 이상 이 지위도 당연히 이전된다고 본다. 

- 소송의 당연승계와 소송절차의 수계. 당연승계가 먼저 있고 나서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법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신하여 즉시 당연히 당사자 지위에 서게 된다. 소송절차에 참여한 상속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절차가 일시중단되고, 상속인은 당사자로서 소송을 속행하기 위해 절차를 수계하면 된다. 

0 소송물의 양도에 의한 승계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특정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양적 질적 일부양도의 경우와 계쟁물의 양도를 포함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목적인 실체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을 소송에 반영시켜 승계인을 당사자로서 소송에 가입시키고 전주의 소송상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소송승계주의' 입장을 취한다. 

소송승계주의는 소송승계절차를 못 밟은 경우 지금까지의 소송수행의 결과로 받은 판결은 무용지물이 되며 승계인을 상대로 다시 신소를 제기해야 하는 소송불경제의 문제점이 있다. 소송승계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처분제도와 추정승계인제도를 두고 있다. 

0 특정승계 - 참가승계

81조.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여 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 소송 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 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인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형식으로 스스로 참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을 참가승계라고 한다. 

 -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 소송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청구이의 소의 계속 중 그 소송에서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자는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청구이의소에 민사소송법 81조에 의한 승계참가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자의 권리승계 참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다. 

- 참가승계신청은 소의 제기에 해당한다. 

 -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준하므로, 직권조사사항이다.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신청에 대하여는 피참가인과 그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참가요건에 흠이 있으면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이 때 승계참가인의 부적법한 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반드시 원래의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결과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양도가 무효가 되어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함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승계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에 대해서 판결을 하였는데, 상소심에서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밝혀진 경우, 피참가인과 상대방 사의 소송은 여전히 탈퇴 당시의 심급에 계속되어 있으므로, 상소심 법원은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없다.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지,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것은 아니다. 

** 항소심에서의 참가승계와 판결의 주문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항소심에서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했는데, 원고가 적법하게 탈퇴한 경우에 항소심은 1심판결을 변경하여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해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항소심은  단순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위법한 판결이다. ---> 항소심에서는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인용이나 기각 판결을 해야지(항소심에서 청구 변경한 경우에 새 청구에 대한 판결을 해야 하는 것처럼). 승계참가인에 대해 청구인용 판결을 했을 경우에 항소인은 상고로 불복해야지 항소로 불복하면 안 됨^^

** 참가승계에서 공동소송의 형태

원고의 채권자가 원고와 피고 간 소송물(채권)을 전부명령 받아서 원고의 지위를 참가승계했는데, 피고가 원고의 소송탈퇴에 부동의해서 원고도 함께 소송절차에 남아있게 된 경우, 원고와 참가승계인의 소송형태는 필수적 공동소송(유사필수적)이 된다. 67조가 적용되므로 피고만 상소했어도 원고 청구 부분을 포함한 1심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전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기므로,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은 원고가 제기한 부대항소는 적법하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 

 0 특정승계-인수승계

 82조. 1항,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 종전 당사자의 인수신청에 의해 승계인인 제3자를 새로운 당사자로 소송에 강제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신소 제기의 실질이 있으므로).

- 판례는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 즉 소송승계에 대해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계속 중 그 소송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이행채무 자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자 앞으로 경료되었다고 해도 이는 민소법 82조 1항 소정의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에 대해 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송승계에 대해서는 조문에 충실하게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 즉 소송물을 승계한 때에 승계인을 인정한다. 

건물철거청구 중에 피고가 제3자 앞으로 그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길 경우에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한 소송인수 신청도 허용될 수 없다. 소송의 목적인 채무를 승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판례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햐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 중에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갑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을과 병 주식회사 등에 이전된 사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82조 소송인수 방식으로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위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한다. 

 ** 승계인이 참칭승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원 판단

 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한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의 본안 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인수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이행의 소에서 당사자는 주장 자체로 적법하고, 심리 결과에서 청구 자격 없는자로 판단되면 본안판단을 해서 청구기각을 한다)

- 시효중단 효력

 원고가 소송 중에 채권자에게 소송물인 채권을 양도해서 그 양수인이 소송에 인수참가했는데, 채권양도가 무효가 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초 원고가 민법 170조에 따라 그 확정판결이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했다면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해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소송탈퇴해도, 그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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