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채권양도
-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만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해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 민법 449조 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권양도에서 제3자의 과실 유무는 문제삼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은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취급돼,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그 양도금지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은 채무자가 주장 증명해야 한다.
채권증서에 채권양도금지특야 내용이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 있어서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악의나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는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
0 소멸시효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 보증채무는 그 자체의 시효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0 허위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민법 108조2항 선의의 제3자에게 해당하는지 여부
- 상대방과 통정한 허의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그러나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8조)
108조 제3자는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 (다만, 548조1항 단서의 제3자처럼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필요는 없다)
선의는 당해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08조 2항 제3자는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과실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면 선의는 추정된다. (선의는 추정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음)
108조 2항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허위표시의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무효지만, 선의 제3자에게는 그 표시된대로 효력이 생긴다(상대적 무효).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여서 무효인 채권이 선의 제3자에게 양도됐다면, 양도인과 채무자는 제3자에게 채권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채권 양수인이 제3자가 진정한 채권양수인이 되어 양도인과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에 관한 450조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양수금 청구의 요건 : 양도된 채권의 존재, 양도계약체결의 존재, 채권양도 대항요건)
0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않은 채 통지한 경우의 효력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50조 1항).
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해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해도 무방하고, 채권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1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안혹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됐다면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는 115조 단서에 의해 유효하다.
현명을 하지 않았지만 채권양도통지서에 채권양도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양도계약서에 통지권한 위임 내용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기재돼 있었다면, 115조 단서에 의해 그 통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0 채권양도 통지 후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 채권양도 합의해제 후 양도인인 원래 채권자가 다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요건사실로는, 양도된 채권의 존재사실,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필요하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452조 2항).
따라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에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게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0 담보조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 갑이 양수인 병에게 원본채권을 변제했는데, 병이 채무자 을에게 양수금 청구를 한다면, 을은 병에게 452조 2항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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