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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조 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의 범위는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5. 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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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49조 2항 단서의 '선의 제3자'의 범위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49조1항).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49조2항 단서).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 증명해야 한다. 

민법 449조 2항 단서는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를 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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