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상계
- 급료 임금청구권 등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497조). 그러나 자동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 경우에는 상계가 금지되지 않는다.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496조). 496조의 취지는, 고의 불법행위로 인산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 불법행위를 한 자가 상계권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고의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 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데 있다.
- 496조는 단독행위인 상계의 제한사유일뿐이므로, 당사자들이 상계의 합의, 즉 상계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이 행해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뤄질 때 당시에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존재하는지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해 좌우되지 아니한다.
- 496조가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756조 사용자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고,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과실은 직접의 가해행위가 아닌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춰볼 때, 피용자의 고의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민법 496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496조 적용을 면할 수는 없다고"고 한다. 사용자 본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피용자에게 고의가 있으면 사용자의 사용자책임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도 현실적 변제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496조를 적용하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 496조는 상계에 대한 예외적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496조의 적용범위를 확장해석해서는 안 되므로, 중과실의 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