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와 채무자에 대한 통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부터는 양수인만이 채권자가 되고,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인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철회하지 못한다(452조 2항). 따라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해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452조 유추적용).
0 채권양도와 상계
채권양도에 의해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451조 2항).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해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춰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할 수급인의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667조).
0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한 양수인 또는 전득자의 선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중대한 과실로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때에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의 악의 중과실은 채무자가 주장 증명해야 한다.
민법 449조2항 단서는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없는 자를 선의의 제3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악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로 위 조항의 선의 제3자에게 해당한다. 또한 선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취지로 보면, 선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0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이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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