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부진정연대채무에서 1인의 채무 변제의 효력
-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에 그 변제로 인해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당사자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타당하다.
종전 판례는 과실비율에 따라 소멸 범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전원 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측설로 변경, 다액 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는 경우에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한다고 봤다. 이렇게 보는 것이 채무 전액이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당사자의 의사에도 맞다.
종전 과실비율에 따르면, 피해자가 누구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느냐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납득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