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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4. 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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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행위객체 - 사람의 명예

법인도 사회적 활동과 관련하여 명예를 향유할 수 있는 이상 명예의 주체가 된다. 법인격 없는 사단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집합명칭을 사용하여 집단구성원 전체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 구성원들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집합명치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가능하려면 일반인과 집단구성원이 명백히 구별될 수 있도록 집합명칭이 특정되어야 하고(설대 법과대학교수, 남부경찰서 경찰관 등. 단순히 학자, 상인, 경기도민 으로는 불가), 집단구성원 전부를 지적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평균판단으로는 부족하다(학자는 모두 어용이야라는 말로는 명예훼손 아님). 

피해자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은 채 3 19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 하교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경우, 3 19동지회 소속 교사들에 대한 307조 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행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 공연성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즉 인식방법에 대해서는 전파성 이론이 판례의 태도이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했다. 

- 전파성을 부정한 경우.

사실적시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전파성이 부정된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혼자 사는 방에 성교를 요구한 더러운 놈"이라고 말한 경우, 피고인의 집안관계 사람 앞에서 피고인의 형수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실적시 상대방과 피해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전파성이 부정된다. 피해자의 남편과 친척 앞에서 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앞에서 피해자의 불륜사실이나 범죄 사실을 말한 경우, 이혼소송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등.

피해자에 귀엣말로 이야기한 경우에는 전파성이 부정된다. 

기자 1인에게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더서 공연성을 부정한다. 

* 사실의 적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숨겨자 사실이든 공지의 사실이든 불문한다. 추측사실이나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소문도 무방하다.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큼 구체성을 띤 구체적인 사실이어야 한다. 목사가 예배 중에 "갑교회 을은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는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진실이면 307조 1항, 허위면 같은 조 2항에 해당한다. 

사실 적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 정도로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의가 없으니까 명예훼손 아님)

* 명예의 훼손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된다. 그 사실을 인지하거나 명예훼손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서적 등 기존매체에 명예훼손적 글을 게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그 게시행위 즉시 명예훼손 범행은 종료하고 기수가 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적합한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한다는 인식과 의사이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 고의가 부정된 경우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정말이냐"는 사실의 확인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우(고의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함)

 * 착오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15조 1항이 적용되어 307조 또는 309조 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진실한 사실을 허위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에는 큰 고의는 작은 고의를 포함하므로 307조 또는 309조1항의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된다.

판례는 "307조 1항의 사실은 2항의 허위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해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307조2항이 아니라 1항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2항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하면서 명예훼손을 했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0 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310조. 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은 위법성조각사유이다.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여 거증책임전환규정설을 따른다. 

* 310조 적용요건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야 한다. 진실이란 적시된 사실이 중요부분에서 진실과 합치하여 전체로서 진실하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다. 공공이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다수 일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공익성의 경우, 판례는 "행위자의 중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고 형법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비방의 목적과 공공이익은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오인하고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에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다. 

 - 이내창 사건 관련. 판례는 "기사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는 신문기사를 보도한 경우,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고 해도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 

 

0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309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307조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기타 출판물의 개념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 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 개시판이나 포털사이트의 기사란에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허위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형법 309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0조의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 비방의 목적

비방의 목적이란 사람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을 말하며, 공공의 이익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다. 공익성이 인정되면 비방목적은 부인된다.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블로그 등에 게시한 경우, 임산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의견을 제공한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고,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간접정범

비방의 목적을 가진 자가 비방 목적이 없는 보도기관에 허위의 보도자료를 제공해 허위인 줄 모르는 보도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도하게 하는 경우, 형법 309조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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