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가치판단인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한다.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고 한 경우,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갚은 표현도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식당 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X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한 경우는 경찰관 개인을 향해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이다.
한편,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경우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 언사를 사용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기레기라고 표현)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