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287조.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행위 주체 - 자연인이다. 실부모도 주체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해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이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외조부가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를 그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 자신의 지배 하에 옮긴 친권자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한다.
* 약취 유인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약취는 폭행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반면, 유인은 기망 유혹을 수단으로 한다.
초등5학년 여학생의 소매를 잡아끌면서(수가 지속됐다면 기수, 바로 뿌리쳤다면 미수)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 하에 옮기기 위한 약취행위의 수단으로 폭행에 충분히 해당한다.
국외이송 약취 유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약취란 폭행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미성년자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 일방이 상대 부모나 그 자녀에게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했다면, 곧바로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의사에 반해 생후 13개월 아들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베트남에 함께 입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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